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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여쭤봅니다 2023년 9/4 입사 2024년 9/4 합의 하에 퇴직금 1년치 중간

2023년 9/4 입사 2024년 9/4 합의 하에 퇴직금 1년치 중간 정산 선지급2025년 1월 퇴사 후 파트타이머로 계약(이때 2024년 9/5~2025년 1월 까지의 퇴직금 지급받음)2025년 1월~3월 파트타이머 근무2025년 3/11 파트타이머 퇴사처리2025년 3/12 정규직 재입사2025년 7/13 퇴사이 경우에 3월에 정규직 재입사를 했다면 리셋이 되고 다시 3월부터 1년 근무해야 퇴직금이 발생하나요 아니면 연장근로로 인정이 되어서 3/12~7/13 4개월의 퇴직금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퇴직금 산정에 대해 정확한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 핵심 결론

2025년 3월 12일 재입사는 ‘신규 입사’로 간주되며,

이후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해야 발생합니다.

따라서 2025년 3월 12일 ~ 7월 13일 근무분에 대해서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관련 법 기준

  •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 따라

  • **“동일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발생합니다.

  • 중간 정산 후, 계약 종료 및 재입사한 경우

  • → 일반적으로 연속 근로가 단절된 것으로 간주

  • 퇴직금 산정은 리셋됩니다.

  • 다만, 다음의 예외 조건이 있어야 연속근무로 간주됩니다:

  • 퇴사일과 재입사일 사이에 근로계약 중단 없이 연속성 유지

  • 회사와 퇴직금 포기나 신규 입사에 대한 별도 합의 없음

  • 퇴직금 중간 정산 없이, 전체 근로기간을 하나로 이어감

→ 위 사안은 정규직 퇴사(2025년 1월)파트타임 계약(별도 계약)정규직 재입사(2025년 3월) 구조이므로

연속성 인정 어렵습니다.

✅ 정리 요약

기간

퇴직금 인정 여부

2023.09.04 ~ 2024.09.04

✅ 인정 (중간 정산 지급 완료)

2024.09.05 ~ 2025.01

✅ 인정 (1년 치로 산정되어 중간 정산)

2025.01 ~ 03.11 (파트타임)

❌ 인정 안 됨 (단기, 비정규직, 별도 계약)

2025.03.12 ~ 07.13 (정규직 재입사)

❌ 인정 안 됨 (1년 미만 근속)

✅ 결론

  • 현재 퇴직금은 이미 1년치로 선지급 완료

  • 재입사 근무기간은 4개월로 퇴직금 발생 요건 미충족

  • 연장근로로 보지 않으며, 추가 퇴직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