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퇴직금 산정에 대해 정확한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 핵심 결론
2025년 3월 12일 재입사는 ‘신규 입사’로 간주되며,
이후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해야 발생합니다.
따라서 2025년 3월 12일 ~ 7월 13일 근무분에 대해서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관련 법 기준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 따라
**“동일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발생합니다.
중간 정산 후, 계약 종료 및 재입사한 경우
→ 일반적으로 연속 근로가 단절된 것으로 간주
→ 퇴직금 산정은 리셋됩니다.
다만, 다음의 예외 조건이 있어야 연속근무로 간주됩니다:
퇴사일과 재입사일 사이에 근로계약 중단 없이 연속성 유지
회사와 퇴직금 포기나 신규 입사에 대한 별도 합의 없음
퇴직금 중간 정산 없이, 전체 근로기간을 하나로 이어감
→ 위 사안은 정규직 퇴사(2025년 1월) → 파트타임 계약(별도 계약) → 정규직 재입사(2025년 3월) 구조이므로
연속성 인정 어렵습니다.
✅ 정리 요약
기간 | 퇴직금 인정 여부 |
2023.09.04 ~ 2024.09.04 | ✅ 인정 (중간 정산 지급 완료) |
2024.09.05 ~ 2025.01 | ✅ 인정 (1년 치로 산정되어 중간 정산) |
2025.01 ~ 03.11 (파트타임) | ❌ 인정 안 됨 (단기, 비정규직, 별도 계약) |
2025.03.12 ~ 07.13 (정규직 재입사) | ❌ 인정 안 됨 (1년 미만 근속) |
✅ 결론
현재 퇴직금은 이미 1년치로 선지급 완료
재입사 근무기간은 4개월로 퇴직금 발생 요건 미충족
연장근로로 보지 않으며, 추가 퇴직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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