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해로 인한 변호사 연락,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상장된다고 하는 주식을 매입했는데 상장이되지않고 4년이 지난후 대표자가 사기로 구속됐다고
상장된다고 하는 주식을 매입했는데 상장이되지않고 4년이 지난후 대표자가 사기로 구속됐다고 합니다 이 소식을 모르는 변호사로부터 전화와서 자기가 고소인담당자라며 피해금액을 원금과 이자까지 받을수있게 처리해준다며 소송료 2,200.000원을 주먼 된다고하고 사건위임계약서를 작성해달라고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사건번호와 상대방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기는한데 갑자기 연락이 와서 당황스럽고 변호사에 대하서 전혀 모르겠어서 의심이 됩니다관련태그: 사기/공갈, 고소/소송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