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59
[익명]
예비신혼부부 차용증 작성 안녕하세요, 예비신혼부부 입니다예비 신랑이 모은 돈과 명의로 보금 자리로 대출을
안녕하세요, 예비신혼부부 입니다예비 신랑이 모은 돈과 명의로 보금 자리로 대출을 받아 집을 매매 하게 되었습니다저는 돈을 200만원 300만원 500만원씩 자잘 자잘하게 총 2000만원을 신랑에게 보냈습니다이런 경우 차용증을 써야 할까요?차용증이 얼마 이상일 때 작성을 해야 하는지?작성한다면 이메일로 작성하는 방법과혼인신고를 하면 증여로 변경 가능하다고 알고있는데 아직 신고을 하면 안됩니다제가 전세 사기를 당해 혼인신고는 뒤로 미루려고 합니다이럴 경우 어떤 식으로 작성 하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차용증을 작성한다는건 그 돈을 다시 남편 될 사람에게 받아내겠다는건데...
둘이 같이 사실려고 했던것 아닌가요?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네요.
공동명의를 요구하는 사람조차
현명한 사람들이 볼 때는
대놓고 '이혼'을 전제로 딜 하는 행위로 해석하는데
이 경우는 처럼 지금은 돈을 둘이 모아 집을 사도
그 돈을 아내가 회수해 가면
남편은 은행 혹은 님에 대한 빚을 진 사람으로 전락하게 되죠.
이를 두고 부부라 할수 있을까요?
재고하는게 좋습니다.
왜냐면 보통의 남자라면 그 소리 듣는 순간 파혼 생각을 먼저 할수 있기 때문이죠.
또한 부부가 각자의 재산에 너무 몰두하면
남편 분이 나중에 돈벌어서 생활비를 1도 안 내놓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과거의 부모,조부모 세대의 경우
남편이 돈을 벌어오면 그걸 아내가 100% 관리 했는데
아내가 재테크나 금융에 더 똑똑해서가 아니고
공동운명체로서 서로를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배우자중 일방중 하나가 자신의 재산을 따로 챙기려고 하는 경우
상대방도 분명히 똑같이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메일로 오가는 것은 통상적인 '서면'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전자서명업체들이 따로 존재하는 이유가 그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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