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을 작성한다는건 그 돈을 다시 남편 될 사람에게 받아내겠다는건데...
둘이 같이 사실려고 했던것 아닌가요?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네요.
공동명의를 요구하는 사람조차
현명한 사람들이 볼 때는
대놓고 '이혼'을 전제로 딜 하는 행위로 해석하는데
이 경우는 처럼 지금은 돈을 둘이 모아 집을 사도
그 돈을 아내가 회수해 가면
남편은 은행 혹은 님에 대한 빚을 진 사람으로 전락하게 되죠.
이를 두고 부부라 할수 있을까요?
재고하는게 좋습니다.
왜냐면 보통의 남자라면 그 소리 듣는 순간 파혼 생각을 먼저 할수 있기 때문이죠.
또한 부부가 각자의 재산에 너무 몰두하면
남편 분이 나중에 돈벌어서 생활비를 1도 안 내놓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과거의 부모,조부모 세대의 경우
남편이 돈을 벌어오면 그걸 아내가 100% 관리 했는데
아내가 재테크나 금융에 더 똑똑해서가 아니고
공동운명체로서 서로를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배우자중 일방중 하나가 자신의 재산을 따로 챙기려고 하는 경우
상대방도 분명히 똑같이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메일로 오가는 것은 통상적인 '서면'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전자서명업체들이 따로 존재하는 이유가 그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