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55
[익명]
어린이집 보육료 결제관련 부인과 아들이 태국에 12월1일부터 여행을갑니다. 2개월정도 있을예정입니다. 두달동안 어린이집을 못가는데
부인과 아들이 태국에 12월1일부터 여행을갑니다. 2개월정도 있을예정입니다. 두달동안 어린이집을 못가는데 그동안 어린이집에 보육료 결제 안해도 되는건가요?보육료 결제를 안하면 현금으로 통장에 들어오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아이 등원 기간에만 보육료 지원금이 지급되며, 결석 기간에는 결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보육료가 현금으로 부모님 통장에 들어오는 구조는 아니고, 어린이집을 통해서만 지원됩니다.
해외 체류 예정이라면 어린이집에 미리 알리셔서 휴원 처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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