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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유류분 청구소송할 경우 어떤 시세로 계산? 아버지께서 남동생에게 8년전 13억인 건물을 증여하셨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셔도 남동생이 재산을
아버지께서 남동생에게 8년전 13억인 건물을 증여하셨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셔도 남동생이 재산을 나누지 않고 본인 소유라고 할 경우 유류분 청구시 증여시 시세로 계산하나요? 아니면 현시세로 계산하나요?증여당시 아버지가 86세셨는데 10년이 지난후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유류분 청구 못하게 되나요?
유류분 청구소송할 경우 어떤 시세로 계산되는지 궁금하신 건데요
민법상 유류분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당시 시가 기준으로 계산하고
직계비속 간 증여는 10년 내 것만 산입돼 10년 지나면 유류분 대상에서 빠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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